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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092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삭제 <2023.5.19>

③ 삭제 <2023.5.19>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1다279903 판례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05.31 각하(4호) 2022헌마713 판례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45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11.29 기각 2011헌마814 판례